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각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등 참조),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013 판결 참조), 다만, 위조한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 자신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문서의 요건을 갖춘 형태로 만들고 이를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을 경우에는 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4441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ITI 시험연구소’에서 발급받은 2012. 10. 26.자 시험성적서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발급받은 2010. 8. 23.자 시험성적서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