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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4 2018노354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치료를 받아오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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