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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삼촌으로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주거지 등에 비추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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