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 12. 1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 중이던 피고 배우자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대 483.6㎡ 지상 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
)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고용계약에 따라 2012. 12. 17.부터 2014.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36,933,333원{=월 200만 원×(18개월 14일/30일)}과 퇴직금 3,040,193원(600만 원/91일×30일×561일/365일) 합계 39,973,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2. 12. 1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36,933,333원{=월 200만 원×(18개월 14일/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12. 1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건설기술자격증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또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 착공 시점부터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 일반에 관하여 고용계약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