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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8 2015가단738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2. 12. 1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 중이던 피고 배우자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대 483.6㎡ 지상 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

)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고용계약에 따라 2012. 12. 17.부터 2014. 6.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 고용계약에 따른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36,933,333원{=월 200만 원×(18개월 14일/30일)}과 퇴직금 3,040,193원(600만 원/91일×30일×561일/365일) 합계 39,973,5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2. 12. 1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보수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36,933,333원{=월 200만 원×(18개월 14일/30일)}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2. 12. 17.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건설기술자격증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 또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 착공 시점부터 원고를 고용하고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연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업무 일반에 관하여 고용계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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