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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노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은 강제 추행 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행이나 내용상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이 가족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로 진단 받았는데 앞으로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 또한 피고인의 치료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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