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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노7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본인이 예전에 근무하던 공공기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다음 타인에게 팔아 온 것으로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범행의 빈도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위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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