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2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경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8개월 할부조건으로 4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5. 1. 27. 피고인 소유의 B 라 세 티 승용차에 위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4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5. 3. 경 위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해 줌으로써,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에 대한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채권 양도 통지서 사본,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