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38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산책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돼지표 본드’ 140㎖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구금생활을 통해 위와 같은 의존성을 단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