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338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30.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5. 서울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위 실효된 집행유예의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3:0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산책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돼지표 본드’ 140㎖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 집행종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구금생활을 통해 위와 같은 의존성을 단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