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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노31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9년에 벌금 100만 원의, 2011년에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②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구금생활을 통해 위와 같은 의존성을 단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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