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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6 2013고단16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4. 23:4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가게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주류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계산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4.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발, 대한민국 비리경찰이! 야, 쪽팔리지 않냐 까불지 말라고, 임마! 술값 받는 것이 쪽팔리지 않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그곳 가게 주인과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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