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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1고정29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17:20경 화성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39세)가 운영하는 ‘E’ 내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대 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계산대 구석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컴퓨터용 CD의 영상 및 음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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