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1.04 2012노3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2. 11. 30.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것은 음주의 영향이 아니라 수면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에 타고 있던 2인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된 것이므로, 졸음운전의 원인이 음주 때문인지 단순한 수면부족 때문인지 여부는 독립된 사실오인 주장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피고인의 변호인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하면서 위와 같은 졸음운전의 경위를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