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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9.21 2017누119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교통사고는 사고 전날까지 이어진 근무 및 회식으로 쌓인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망인의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한편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는 다른 요인이 있어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운전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위 사고 당시 망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가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의 기준치인 0.05%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만취운전으로 평가될 수 있고, 위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음주의 영향으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망인이 사고 당시 업무로 인하여 피로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피로가 음주운전을 압도할 만한 정도로 망인의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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