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8:02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사당역에서 총신대입구역 구간을 진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9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집행유예(재범하지 않을 것과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함)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피고인은 2009. 4. 23. 동종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6. 10. 및 2007. 10.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