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6노25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부분)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에 대한 판단 원심은, 영상 녹화 물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이 몸싸움을 하자 C가 피고 인의 바로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목을 휘감고 붙잡은 채로 있었던 사실, 그때 피고인이 C를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가슴 부위를 팔로 치는 등의 공격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과 D 측의 몸싸움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C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C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고의로 폭행하거나 가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D과 피고인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를 가할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C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블랙 박스 카메라 시야에서 벗어난 시점에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