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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9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7. 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3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2016. 7. 5. 21:1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라이프파크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의자 체중 및 막걸리 등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의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전과가 상당히 많다.

그중에는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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