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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24 2014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7. 11:10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4동에 있는 달서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 대영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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