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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13 2016누378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교회로 2013. 7. 26. 원고 소유의 전남 함평군 B 소재 종교용지 449㎡ 및 그 지상건물 2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C에게 양도하였는데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인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2014. 7.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7,107,61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오류를 확인하여 2014.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양도소득세 중 1,952,26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이 사건 당초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1.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1. 9. 함평군수에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2014. 7. 25. 피고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D)를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소득세법의 부적용 원고는 부동산등기법과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함평군청에 등록한 단체인 점, 함평등기소장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고유목적사업에 25년 이상 사용한 점, 2014. 7. 25.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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