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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4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술에 그렇게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면)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주병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친 사안으로서 그 수법이 난폭하고 위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인하여 실형선고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최하한을 작량감경한 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어서 법정 최저의 형량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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