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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65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7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범죄로 20여 회에 걸쳐서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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