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부산고등법원 1989. 12. 1. 선고 88구742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종수(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연상)

피고

부산직할시 강서구청장(구 강서출장소장)

변론종결

1989. 10.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3.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북구 명지동 115의3 지상 건축허가신청의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 갑제15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낙동강 하구둑 진입로 공사로 원고소유의 별지1기재 토지 및 건축물이 모두 수용, 철거되게 되었다는 이유로 1988.3.17.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인 원고소유의 부산 북구 명지동 115의3 토지상에 별지2기재와 같은 근린생활시설 및 증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달 24. 원고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이 공익사업인 낙동강하구둑 진입로 공사로 수용되게 되어 개발제한 구역인 위 명지동 115의3 전694평방미터 지상에 이축을 위한 건축이 허용되나 원고는 이미 부산직할시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에 의하여 조성된 이주단지인 위 명지동 3213의14 대132.9평방미터를 분양받았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인 위 명지동 115의3 토지상의 건축허가는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위와같은 경위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도시계획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0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1) 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대지 또는 인근부락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그 건축이 허용되는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위 명지동 3213의14 대지를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간선도로에서 100여미터나 떨어져 있는 곳이고 원고소유의 철거건물에서 영위하던 고물상, 자동차부속판매등 기계상회를 할 수 없는 반면 위 명지동 115의3 토지는 그 주위에 주택, 상가, 창고등이 밀집되어 있어 주택 및 점포가 건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음에도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시계획법 제21조 에는 건설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개발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에는 시장, 군수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그 지정목적에 지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1) 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대지 또는 인근부락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1, 2(갑제1호증의2는 을제1호증의1, 2와 같다),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의1 내지 3, 갑제9호증, 갑제11 내지 14호증의 각1, 2, 갑제15호증, 갑제18호증, 을제3호증, 을제8호증, 을제9호증의1, 2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부산 북구 명지동 1의94 답303평방미터와 그 지상 평브록크스레트 주택겸 점포1동 건평44.95평방미터, 같은동 1의404 대631평방미터와 그 지상 평브록크조 스라브주택1동 건평 95.40평방미터, 위 1의94 및 1의404 양지상 평브록크 스레트창고 1동 건평26.45평방미터, 같은동 1의405 대149평방미터, 같은동 1의406 대33평방미터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낙동강 하구둑 진입로 공사로 인하여 원고소유의 위 토지 및 그 지상건물 모두가 수용되게 된 사실, 기업자인 산업기지 개발공사는 원고와 그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신청을 하여 1987.8.14. 수용재결을 받고 그후 원고가 수용재결보상금을 지정기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같은해 9.18. 보상금 228,271,421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해 12.11. 일부 받아들여져 보상금액이 증액되었는데도 역시 수령을 거절하는 바람에 1988.9.20. 증액분인 금64,280,160원을 공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에 있는 사실. 위 재결 및 공탁에 따라 위 명지동 1의94 지상 주택 및 점포1동은 이미 철거되었으나 나머지 건축물은 철거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소유의 위 철거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고물상, 자동차부품판매등 기계상회를 하고 있는 점포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용으로 모두 철거되게 되자 부산직할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물을 철거당한 사람들에게 주택지를 조성하여 이를 분양하게 되었는데 이로인해 원고는 1987.3.31. 위 명지동 3213의14 대지를 분양받은 사실. 원고는 분양받은 위 대지가 간선도로변에서 약 100여미터 떨어져 있는 주택가에 있어 그곳에서 고물상, 자동차부품판매등 기계상회를 영위하기에는 종전장소보다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개발제한구역인 위 명지동 115의3 전694평방미터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별지2기재와 같은 주택 146.87평방미터 근린생활시설(점포) 50.82평방미터등 도합 197.69평방미터의 건물을 건축하려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낙동강하구둑 공사라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어 인근대지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1) 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위 명지동 115의3 전694평방미터에 그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건축이 일응 가능하다 할 것이나 원고가 수용재결보상금외에 위 인정과 같이 당국의 이주대책에 의한 택지분양까지 받았다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것으로 위 철거에 따른 모든 문제가 수용, 처리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었던 것이라고 보여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의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이를 고집한다는 것은 위와같은 법규정을 이용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의 보상범위를 넘어 이득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 부당할 뿐 아니라, 위 택지분양이 주택철거의 대책으로 이루어진것 뿐이어서 점포부분의 철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의 이축이 가능하다 할 지라도 종전점포규모의 근린생활시설(점포)의 건축만을 위한 것이라면 또 모르되 주택건축을 위한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대부분이 주택인 위 허가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위 115-3 전694평방미터 전부가 택지화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도 어긋나게 될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2. 1.

판사 조수봉(재판장) 황익 김종대

[별지생략(별지1)]

[별지생략(별지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