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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50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및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2.부터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행정관서 요원 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8.부터 2013. 10. 21.까지 9일 동안 복무지인 위 대전서부경찰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조사서 및 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9조2 제1호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자백반성, 동종 누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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