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2.12.07 2012고합1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9. 02:5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자료(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2012년에도 음주측정거부 등 및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의 위 범죄들은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중 하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