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03 2011노475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경 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8.부터 2008. 9. 19.까지 서울 중구 D 소재 (주)E(F 상호 변경, 이하 ‘피해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2008. 9. 4.경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의 구입 및 현금화, 출장비 및 해외체재비 허위과당계상, 영업소 화분대금 허위계상, 거래처 납품대금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중, 2008. 4월 또는 5월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비자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은사 G의 병원치료비, 산삼구입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5. 9.경부터 2008. 9.경까지 위 비자금 중 8,750만 원을 이사회 의결이나 임원들과의 협의 없이 지인들과의 회식비나 인사비용 및 불상의 개인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 8,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00만 원 부분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6,750만 원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되 다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유에서만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내역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횡령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기간이 매우 장기간이어서 근거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모두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자금을 보관관리하던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비자금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이 부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