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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616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8160(반소)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18783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원 2016나1943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위 법원 2016나68160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7. 1. 16.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7다217342(본소), 2017다217359(반소)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3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8160(반소)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강제집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1,968,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12. 2017년금제14074호로 피공탁자를 B(이 사건의 피고임)으로 지정하여 3,000,000원을 위 확정판결에 따른 변제금으로 공탁하였고, 또한 2017. 10. 10.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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