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8160(반소)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18783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1. 1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원 2016나1943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위 법원 2016나68160호로 대여금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7. 1. 16.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7다217342(본소), 2017다217359(반소)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5. 3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8160(반소)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달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위 강제집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1,968,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12. 2017년금제14074호로 피공탁자를 B(이 사건의 피고임)으로 지정하여 3,000,000원을 위 확정판결에 따른 변제금으로 공탁하였고, 또한 2017. 10. 10.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