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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정10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택홍보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자신들의 분양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해자 E 몰래 피해자 명의의 F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던 헬스장 홍보용 F 계정을 위 분양사무실 홍보용 계정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3.경 위 D 주택홍보관 사무실에서, B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E 명의의 F ‘G’ 계정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메일로 전송된 계정변경용 인증번호를 B에게 알려주고, B는 위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던 헬스장 홍보용 F 계정의 아이디를 ‘G’에서 ‘H’로 변경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F 캡처 사진, 피해자 I 로그기록 등, J 메시지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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