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3고단50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무원연금공단 B지부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11. 26.부터 30.까지 5일, 2012. 12. 3.부터 5.까지 3일 통틀어 8일 이상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에 복귀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8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전입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