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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5누56214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820...

이유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재결감정인 중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은 수용재결 전 보상협의 과정에서 감정인으로 참여하였는바, 제척사유 있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재결감정은 위법하다. 2) 재결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임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토지 중 921㎡는 도로로, 나머지 994㎡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제1심 법원감정의 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래 이 사건 토지는 G, H 및 I이 각 1/3지분씩 소유하던 양주시 K 임야 5,950㎡(2004. 10. 22. J 대 3,825㎡로 등록전환되었고, 2005. 4. 4.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J 토지’라고 한다

) 중 일부였다가, 양주시가 시행한 ‘F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이하 ‘종전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 구역에 편입되어 2001. 6. 19. 분할되었고, 양주시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양주시는 위 협의취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90,970,000원으로 산정하여 공유자들인 G, H, I에게 각 30,323,330원(90,970,000원×1/3)을 지급하였다.

3) 양주시는 2001. 8.경부터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시작하여 2002. 9.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는 차도와 보도가 설치되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 등 도로 부대시설이 설치되었다. 4) 한편 G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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