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노9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발로 걷어 찬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