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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공범 2인과 함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공판기록 96쪽), 피고인은 현역병으로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잘못을 반성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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