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4노3478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수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2인에게 상당한 금액(300만 원, 3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 2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