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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노56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작업반장으로서 공사현장의 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난간, 안전방망 등을 설치한 후 작업하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중 일부를 부담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으로 약 3억 6,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종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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