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을 이전하여 주거나 자신 명의 차량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8. 6. 12.경 피고인이 2,5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변제할 것이라고 하여 해당 금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를 인정한 점, ② 피고인은 2018. 6. 18. 주식회사 O로부터 납품대금 17,318,500원을 받고 이를 다른 거래처 및 자신의 개인비용으로 전부 사용하였고, 이후 차일피일 지급을 미루며 현재까지도 위 2,5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로 600만 원을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현금으로 일부를 변제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추가 차용한 것에 대한 변제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18. 6. 12.경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비롯하여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석고보드를 제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