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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3 2020고단131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020 고단 1314 피고 인은 2020. 9. 25. 19:04 경 공소장에는 범행 일시의 범위가 “2020. 9. 25. 19:01 경부터 19:13 경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 범행시간 정정에 대한) 의 기재 및 CCTV 캡처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범행 일시의 범위는 “2020. 9. 25. 19:04 경부터 19:13 경까지”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범행 일시를 위와 같이 수정한다.

부터 19:13 경까지의 시간 중 어느 시점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아파트 1 단지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약간 열려 진 현관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0 고단 1358 피고 인은 2020. 11. 4. 11: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TS 샴푸 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리엔 샴푸 1개를 피고 인의 상의 점퍼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번)

1. 수사보고( 범행시간 정정에 대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 안쪽의 신발 놓는 곳에 서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 고단 1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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