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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고합5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27. 21:4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25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이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옮겨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왼쪽 뒤 엉덩이 부분을 주무르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약 3회 주무르고, 위 술자리를 마치고 다음 자리로 이동하려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가 자고 권유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

변을 보고 나오려는 피해자를 위 여자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7. 5. 28. 00:3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00 경에서 01:20 경 사이 부산 중구 H에 있는 'I 모텔' 507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삽입형 생리대를 빼내

어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 잠에서 깬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카드 결제 내역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감정 의뢰 회신 결과 첨부에 대한, 죄명 정정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1. 모텔 및 술집 카드 결제 내역,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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