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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218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Q, R과 함께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2016. 2. 19. 경부터 2018. 2. 20. 경까지, 피고인 A는 2016. 7. 24. 경부터 2018. 4. 2. 경까지의 각 기간 동안 필리핀 마닐라 S 소재 단독주택에서 책상과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T(U, V, W), X(Y, Z, AA)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Q는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의 총 책임자로서 직원관리, 사무실 관리, 사이트 홍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R은 Q의 지시에 따라 총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국내에서 Q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들이 베팅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국내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서버 관리, 유지 및 보수 업무를, 피고인 C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웹 디자인, 도메인 등록, 서버 관리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금 충전 계좌인 ㈜AB 명의 ‘M 은행 (AC)’ 등 총 63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합계 207,319,091,510원 2012. 1. 12.부터 2017. 9. 11.까지 Q 등이 범행에 사용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도금 총액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에 한정된 금액은 아니다( 증거기록 891 면).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사이버 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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