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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14 2016나1152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선정자 BL, BO, BQ, BR, BS의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적힌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로서 분양전환가 산정과 관련된 임대주택법 관련 규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를 산정하면서 임대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분양전환가 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임대주택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분양전환가를 상회하는 분양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별지2 계산표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분양전환가격으로 제시하여 원고들 및 선정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별지2 계산표 ‘분양대금’란에 적힌 각 금액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별지2 계산표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금액만큼 초과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계산표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분양대금이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정당한 분양가격을 초과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령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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