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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02 2017가단30053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75,458,61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34,281,351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3. 4. 29. 소외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G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박에서 하역되는 컨테이너의 봉인번호 및 컨테이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항만검수업무를 담당하였다.

(2) 원고 A은 2014. 1. 17.경 16:00경 G항에서 3번 선석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 에 접안한 H에서 하역되는 컨테이너의 라벨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 운영팀 소속 직원인 I이 운전하는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 소유의 J 스트래들 캐리어 선석에 접안된 본선과 컨테이너 터미널야드 사이에 컨테이너를 이송하는 장비 (이하 ‘이 사건 캐리어’)의 5번 바퀴 앞부분이 원고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은 원고 A의 누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2-6, 2-8, 3-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캐리어 운전자 I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 E은 I의 사용자로서, 피고 D는 이 사건 캐리어의 소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으로서도 컨테이너 하역장에서 검수작업을 함에 있어 캐리어 등의 이동상황 등을 살피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들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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