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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4동 129번지 ‘산업유통센터’ 2단지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유통상가 2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대림VS 125cc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달 21. 2:18경 뇌출혈 및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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