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7 2014고단1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5: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교육청 위쪽 사거리를 차황사거리 방면에서 산청의료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하고 있던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E CT100 오토바이 앞바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3세)가 튕겨서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4. 11. 5. 19:18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피해자 D을 2014. 11. 5. 20:45경 위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약도)

1. 교통사고현장 및 변사사진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2명의 피해자가 모두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