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4 2014고단7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중리동 소재 공설 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고, 2012. 9. 24.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