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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2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15:40 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 리에 있는 롯데 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오 남 읍 경복대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MEGAJ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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