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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3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1: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D 역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33세) 의 뒤에서 스마트 폰( 증 제 1호) 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이를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고 촬영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 피고 인은, 최초 제출한 의견서에는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 촬영할 의도는 없었으며 ”라고 기재하였으나, 변호인을 통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다만 ‘ 영상을 저장할 의도는 없이 스마트 폰의 셀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보려는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런 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 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그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의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 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의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라는 법리(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에 착안하여 유추하면, 기계장치에서 카메라 기능을 켠 후 영상 촬영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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