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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6 2017가단567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47, 4, 24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09. 3.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원고들의 아들 D 소유), 2(원고 A 소유) 토지 중 약 400평을 보증금 200만 원, 월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이후 원고들은 2010. 5. 15.경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2, 3(원고 B 소유), 4(원고 B 소유) 토지 중 약 600평을 임대목적물로 하고, 보증금을 500만 원, 월차임을 100만 원, 임대기간을 36개월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3)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고물상영업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어 왔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변경 피고는 2013. 12. 7.경 원고들과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100만 원, 월차임을 50만 원으로 하되 차임은 매월 30일에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아니함).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원고들은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고, 해지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의 현재 점유현황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며 별지 감정도 표시 24, 4, 50, 51, 42, 41, 40,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출입로, 야적장 등의 고물상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감정도 표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을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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