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 01:00경 서울 서대문구 홍대입구 전철역 근처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 17: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6월 가입내역 확인서‘와 ’6월 구매고객 확인서‘ 하단에 검정색 볼펜으로 ’6월 가입내역 확인서‘에는 고객란에 ’B‘, 서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6월 구매고객 확인서‘에는 고객란에 ’B‘, 주민번호란에 ’E‘,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6월 가입내역 확인서’와 ‘6월 구매고객 확인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6월 가입내역 확인서’ 1통과 ‘6월 구매고객 확인서’ 1통을 그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던 중 휴대전화 판매직원인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제1항과 같이 횡령하여 소지 중이던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6월 가입내역 확인서’ 1통,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