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 06. 12. 선고 2014가단205337 판결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국승]
제목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인 바,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대위하여 청구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사건
2014가단205337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1998. 8. 31. 접수 제405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