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1:45경 인천 남구 관교동 15번지 인천터미널 택시 승강장 뒤편에서 이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52세)을 우연히 만나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