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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3고정449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02:50경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서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인천터미널 앞 노상까지 대리기사 2명에게 각 1,000원씩 합계 2,000원을 받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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