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3고정449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용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02:50경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에서 인천 남구 관교동 15 인천터미널 앞 노상까지 대리기사 2명에게 각 1,000원씩 합계 2,000원을 받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