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5:40 경 전 남 구례군 광의면 대산리 마을회관 부근 농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D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1. 16:20 경 전 남 구례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제보가 있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음주 감지기 검사에서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음주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20 분간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증인 G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5.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70 만 원 약식명령) 처벌 받은 전력만 있고,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