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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1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5. 22:59경 밀양시 얼음골에 있는 두광농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혜원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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